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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임 지원 과 다둥이 카드 등 임신 출산 양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정부의 난임 지원 , 그리고 다둥이 를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현재에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의 바우처 지원액이 시행 중이었습니다.그러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임신 9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2023. 7. 2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월 95,000원(2인: 19만원) 입니다. 바우쳐 지금 바로 운동하고 지원 받으세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연령 : 만 5~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목차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방법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있는 1차 신청기간이나, 거주 중인 시·군·구의 수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스포츠강좌.. 2023. 7. 25.
외국인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 열람으로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여부 확인하세요. '23년 6월 14일부터 주택 등 매입 및 임차,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 전입 신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합니다. 이전에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차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방법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 2023. 7. 22.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청년사업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여 " 도전 " 프로그램과 " 도전+ "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사업과 같은 대출이 아니고 순수 지원금 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 사업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1~2개월)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도전+" 프로그램 (5개월 이상) :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혜택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 2023. 7. 22.
농업기계신고제 시행으로 중고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판매, 면세유등록, 폐기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농기계 (중고농기계 포함)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표 콜센터 번호: 158..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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