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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나라장터 등록 절차: 조달청 물품 등록부터 종합쇼핑몰 입점까지

by 윤행정사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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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와 기업의 납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라장터 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종합쇼핑몰 입점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업체 등록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기관에서 유료로 발급받습니다. 이때 지문등록용 '지문보안토큰'도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인증서와는 다른 것으로 발급 받습니다.
  2.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 웹사이트(www.g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업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합니다. 보통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도 입찰 참가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MAS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4. 지문보안토큰 등록: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합니다.

2. 물품 목록화 및 식별번호 발급

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물품 목록화와 식별번호 발급입니다:

  1. 물품분류 확인: 등록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탈취제의 경우 산업용탈취제(4713181601)와 생활용탈취제(4713181602)로 구분됩니다.
  2. 목록화 요청: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 목록화를 요청합니다. 이때 물품의 규격,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식별번호 발급: 조달청의 검토 후 물품식별번호가 발급됩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됩니다.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MAS 계약)

물품 목록화가 완료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MAS(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서와 자가 심사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자동 송신)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의 경우)
    • 제품 규격별 친환경 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 등)
    • 제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9]
  3. 가격자료 제출 및 협상: 적격성 평가가 완료되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 과정을 거칩니다.
  4. 계약 체결: 최종 협상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물품등록 준비 서류

전체적으로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조달청이 직접 조회 가능.
  • 인감증명서: 사업자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서류:
  • 인증서 신청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16.

2.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된 증명서.
  • 업종 관련 인가증/허가증/등록증: 특정 업종에 따라 개별적 다름


3. 물품 등록(목록화) 관련 서류

  • 물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제품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증 시험성적서, 친환경 인증서 등등 업체 업종에 따라 다름 )
  •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공급업체의 경우)


4. 추가 필요 서류 (상황별)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및 자기진단표: 
제조 납품실적증명서: 제조업체의 납품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
지사등록 이행각서: 지사 등록 시 요구됨

 

5. 기타 전자적 처리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시행문 확인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송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업체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시행문 형태로 출력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시행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나라장터 물품 등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1. 환경인증 필수: 2017년 10월부터 환경표시인증을 받지 않은 탈취제는 조달청 MAS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용 탈취제뿐만 아니라 산업용 탈취제에도 적용됩니다
  2. 시험성적서 준비: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2-3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격성 평가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만 관급 납품을 하고 있던 업체들에게 MAS 계약 체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 분류 주의: 동일한 제품으로 산업용탈취제와 생활용탈취제 동시 등록 및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5. 제조업체 확인: 상품 원산지 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제조업체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6. 이미지 일치: 등록하는 물품 이미지는 실제 물품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7. 복합물품 주의: 영상감시장치 등 복합물품으로 구성된 시스템 장비는 각각의 구성품에 대해 별도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업체 등록부터 시작하여 물품 목록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MAS 계약 체결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인증이나 시험성적서와 같은 주요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정확한 분류와 정보 입력, 그리고 관련 규정의 준수는 성공적인 나라장터 등록의 핵심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에 자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라장터 등록은 분명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나라장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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