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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3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제출 후에 허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업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정식 허가신청을 하는 순서 입니다.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글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것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minwon/223760363763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구비 요건과 차량 명의자 문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차량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수량, 시설 기준...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정식 허가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의할 .. 2025. 2. 15.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관련 내용 정리 폐기물 관리는 현대 사회의 중대한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환경 오염은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A사의 불법 운영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1. 폐기물 처리업체 A사의 불법 운영 사례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고 , 공식적인 허가 없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1.1. 폐기물 처리 과정의 위법성 불법 선별 작업: A사는 정식으로 분쇄와 선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로 폐기물을 선별합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빵.. 2024. 4. 19.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 폐기물처리업중 하나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밀폐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밀폐형차량과 밀폐형덮개설치 차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정리해 본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12.31기준으로 현재기준은 변경가능성 있슴) 1) 생활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흩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①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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