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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인허가(등록신고)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제출 후에 허가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by 윤행정사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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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후에 사업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정식 허가신청을 하는 순서 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글은 다른 글에서 포스팅한 것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jminwon/2237603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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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정식 허가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의할 것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관련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적합통보 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통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허가신청 절차부터 제출 서류, 조건부 적합 통보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건부 적합 통보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허가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폐기물처리업(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위한 것이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적합 통보를 근거로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 정식 허가 신청 필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없이 기한을 넘기면 적합 통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련 법령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토지이용계획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한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적합 통보 취소 가능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또는 기타 환경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적합 통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허가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따르고,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정식 허가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식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  처리업 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됨)
    •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를 제출)
    •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증명서류
    • 보관시설 용량 및 산출근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만 해당)

     

     

    3. 허가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전체적인 과정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허가신청 접수 : 위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2단계: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3단계: 현지 조사 실시: 시설·장비 등의 실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4단계: 허가 여부 결정 및 허가증 발급: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이 발급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려면 적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 신청
    ✔️ 조건부 적합 통보 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필수 서류 철저히 준비 (시설·장비, 기술능력, 처리공정도 등)
    ✔️ 허가 전,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타 기관의 인·허가도 미리 받아야 함
    ✔️ 허가 후에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

     

     

     

     

    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만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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