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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사례 보통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 요청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해당 관공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부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거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닐 경우는 행정심판 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취소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예전 글에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 =>확인하기. 이번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해 봅니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미 2012. 1. 8.자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2021. 7. 16.
새마을 도로 등 지자체가 무단점유한 도로 사유지 보상관련 판례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할 때에 보상 체계가 어느정도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예전 처럼 임의로도로로 사용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금도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지자체 토지 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과 관련하여 각종 소송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어느정도 자리잡힌 판례들이 있기에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2021. 7. 15.
청주 행정사 사무소에서 종친회 종중 규약 회의록 작성 얼마전 멋진 어르신이 종중 종친회 설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을 위하여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 방문 하여 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심에도 검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여 각종 규약이며 서류들을 나름 잘 준비하여온 준비된 종중 이었습니다. ​ 종중 설립과 종중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것저것 변경할 것이 많아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규 ( 종중규약 ) 도 제정하고, 임원도 선임하며,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역시 신청하는 업무를 맏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종중도 친목단체 이지만 임의단체로써 성립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처럼 고유번호를 발급 받아 각종 경제활동을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 명의에서 세법상으로 볼 때에 세법의 주.. 2021. 7. 12.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 2021. 7. 10.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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