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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1.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 6. 29. 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 개정법률 중 분양 신청이 금지되는 조항과 단서로써의 예외조항을 정리해 본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설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2021. 7. 28.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직권 연장 조정 안내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민원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인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실에 간단한 연장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1. 대상자 ‘21.. 2021. 7. 27.
주거이전비 대상 요건과 보상금 금액 공익사업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재개발 등 각종 토지보상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르 ㄹ보상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과 그 금액을 정리 해 봅니다. 1. 주거용 건물 소유자 로써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주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제외 2.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금 -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3.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2021. 7. 20.
청주 행정사 대행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요건과 허가기준 청주 행정사 사무소 에서 많은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하여 해당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그 허가 기준을 살펴 본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요건 기준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 관리법 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보아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물론 해당 법령으로 보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다른 글에서 참조 할 수 있다. (참조 하기1. 지정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참조 하기3. 생활폐기물의 분류) 이 글에서는 위 폐기물의 종류 중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 중 수집운반업 허가 ㅈ를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허가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 2021. 7. 19.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휴무한 경우 사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 중 비슷한 아니 조금은 다른 행정심판 재결 사례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〇〇〇으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〇〇〇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〇〇〇의 집행위임을 받아 2004. 10. 29. 위 택시를 압류하고 〇〇〇으로 하여금 위 택시를 보관토록 하였다. 다. 〇〇〇은 개인택시의 자체 가액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택시를 매도하기..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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