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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 2022. 3. 18.
커피 찌꺼기 재활용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 제도 개편으로 합법화 추진 환경부는 14일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며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220314132708304 8년간 1.6배 증가한 커피찌꺼기..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하.. 2022. 3. 14.
토지보상 건물보상 중 건물의 일부보상 후 잔여건물의 소유권 토지보상금이외에 지장물 보상의 경우 간혹 경계에 걸친 건물이 보상에 포함된 경우 그 건물을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하거나 또는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건물주는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건물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 일부만 철거하고 남은 건물을 계속사용한 경우 제3의 사업으로 잔여건물이 보상금을 받았을 떄에 누구에세 귀속되는가에 대한 판례 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주 문】 원심판.. 2022. 3. 6.
토지보상과 토지위의 수목등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위의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소유로 추정 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와 기타 쟁점에 대한 정리된 대법원 판례 입니다.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9. 3. 선고 (창원)2019나12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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