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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구분과 등록 요건 및 서류 절차 안내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로 서로 비슷해 보이나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 2023. 4. 11.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명의변경 관련 오래된 판례 무허가건물이고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공서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당연히 무허가건물 소유권자가 등재 되어 있다. 이번 소개하는 판례는 그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소유권자의 의미와 그 소유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 2023. 4. 6.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지침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장관의 지침에 위법하다고 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결사례가 나와 소개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A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 2023. 3. 31.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조금과 범죄자와 범죄자 고용주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2870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 1.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등.. 2023. 3. 30.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 제기 채무자가 장래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있으나 그 요건은 명백하게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다286786 건물인도 (자) 파기자판(원고패)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권리금・차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장래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고의 화해권고 요청에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래이행의 소’..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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