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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by 윤행정사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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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예전에 아파트 단지나 공사 현장등 외부차량이 공개적으로 통행할 수 없고, 차단기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별보의 차량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종종 있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좀 시기가 지난 과거의 판례였으며

최근에는 판례 경향이 조금씩 변경되어 엄격히 보고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사건의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 주장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라며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갓길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경비실 직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난해 1월12일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의 판례는 비록 하급심 판례 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도 차량 진출입의 통제가능성 여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만 이용가능한지 여부 등에서 요건이 맞으면 도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판례 경향은 음주운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해당 요건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 본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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